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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주충실 의무 등 내달 24일 정기주총 안건 확정

입력 2026-02-23 19:00  

고려아연, 주주충실 의무 등 내달 24일 정기주총 안건 확정
주요 주주 요구 반영…지배구조 개선·주주가치 제고 방안 대거 포함
영풍·MBK "지배구조 정상화의 의미 있는 전환점" 평가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MBK파트너스를 비롯한 주요 주주들의 제안을 대폭 수용해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했다.
고려아연은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정기주총 일정과 안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기주총은 다음 달 24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다.
회사 측은 "여러 주주가 제안한 다양한 주총 안건 대부분을 수용했다"며 "소액주주 보호와 개정 상법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구성요건 명확화 등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주주 소통강화, 기업가치 향상에 방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년 넘게 경영권 분쟁을 이어온 영풍·MBK파트너스 측의 제안 가운데 다수가 반영됐다.
이들은 ▲ 임시의장 선임의 건 ▲ 선임할 이사의 수를 6인으로 정하는 안건 ▲ 기타비상무이사 2인과 사외이사 3인 등 5인에 대한 이사 선임의 건 ▲ 임의적립금 3천925억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 ▲ 집행임원제 도입과 액면분할 등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승인의 건을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고려아연은 이중 임시의장 선임의 건을 제외한 5건 모두를 정기주총 안건에 상정하기로 했다. 임시의장 선임의 건은 고려아연 정관에 배치된다는 게 이사회 판단으로, 고려아연 정관에 따르면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는다.
유미개발이 제안한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와 집중투표제에 따른 이사 5인 선임 관련 안건도 모두 상정됐다. 개정 상법에 따라 오는 9월 10일까지 분리선임 감사위원을 2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회사 측 안건도 함께 확정됐다. ▲ 소액주주 보호 관련 정관 명문화 ▲ 이사회 내 독립이사 구성 요건 명확화 및 명칭 변경 ▲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 ▲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또한 주당 2만원 현금배당 승인과 함께 임의적립금 9천177억 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도 상정됐다.
이는 영풍 측이 제안한 금액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로, 주주환원 계획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영풍·MBK 측은 이사의 총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건이 정기주총 안건으로 확정된 것을 환영했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정관에 명시되면 회사는 향후 신주발행, 자본거래, 대규모 투자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게 된다고 영풍·MBK 측은 설명했다.
영풍·MBK 측은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정기주총 안건 조정이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지배구조 왜곡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며 "그동안 경영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의사결정 구조가 주주 중심 구조로 전환되는 출발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6년도 지속가능경영 추진 계획 보고와 준법지원인 업무 보고, 자기주식 처분 계획 보고와 안전보건계획 수립의 건에 대한 의결도 이뤄졌다.
고려아연은 탄소중립 실행력 강화와 글로벌 공시 기준 대응을 위해 ESG 경영을 확대하고, 중대재해 '제로' 달성과 산업재해율 0.2% 이하 관리를 목표로 안전보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지난해 주주들의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 역대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다"며 "세계 최대 방산기업인 록히드마틴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미국 정부와 통합 제련소를 짓기로 하는 등 글로벌 핵심광물 허브로서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고려아연은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angy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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