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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위법 판결에 홍콩증시서 中기업 주가 급등

입력 2026-02-23 19:55  

美관세 위법 판결에 홍콩증시서 中기업 주가 급등
대미 수출품 관세인하 기대감…알리바바 3%·메이퇀 5% 올라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다.
23일(현지시간)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H지수(HSCEI)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2.7% 상승했다.
알리바바(3.47%), 텐센트(3.07%), 메이퇀(5.26%) 등 대형 기술주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모건스탠리는 이번 판결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기존 32%에서 24%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곧이어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무효화된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삭소마켓의 최고 투자전략가 차루 차나나는 "새로운 관세 부과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번 판결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극단적 위험이 제거됐다"며 "비상 권한을 통한 대규모·무기한 관세 부과가 제한되면서 홍콩 증시에서 전형적인 안도 랠리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 본토 증시는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에 따른 휴장(16∼23일)을 마치고 오는 24일 재개장할 예정이다.
hjkim0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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