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올해분부터 적용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 데이터 구매 비용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AI 학습 데이터 구매 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AI 학습 데이터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50%, 중견·대기업은 최대 40%를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의 연구개발비부터 적용된다.
영국은 데이터 라이선스비를 연구개발비로 인정하고 캐나다는 연구 목적의 데이터 사용 비용을 인정하는 등 주요국들도 AI 학습용 데이터 세제 혜택을 늘리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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