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114.61
(144.97
2.43%)
코스닥
1,165.75
(0.75
0.0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국토부 "내달 지자체와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 특별 점검"

입력 2026-02-24 19:05  

국토부 "내달 지자체와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 특별 점검"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지방자치단체와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 합동 특별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봄철 이사 수요 속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상한 5% 규제를 피해 전세보증금 외 월세 성격의 옵션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 이같이 밝혔다.
민간임대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애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다.
가전, 가구,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등의 옵션 사용료는 임대료에 포함돼야 할 비용이며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옵션 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오늘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 달 지자체와의 합동 특별 점검에서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등록 임대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법 위반 사례 신고를 접수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지자체에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관리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