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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 공공데이터, 민간 클라우드로…대전 국정자원 2030년 폐쇄

입력 2026-02-25 10:00  

민감 공공데이터, 민간 클라우드로…대전 국정자원 2030년 폐쇄
국민 생활 영향도 따라 공공 IT시스템 재난복구 구축 단계화
취약점 상시 신고 허용…민간 참여 땐 과징금 감경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정부가 정부·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안전 기준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높이면서 지난해 화재로 대규모 전산장애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을 2030년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부·공공 부문 정보기술(IT) 시스템을 유형별로 나눠 재해복구(DR) 기준을 마련하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기밀' 데이터는 정부·공공 데이터센터에 두지만 '민감' 데이터부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을 추진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위원회 사무소에서 2차 전체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인공지능(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 추진방향'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KT[030200] 연구소 건물을 임대해 사용 중인 국정자원 대전본원이 배터리와 서버가 분리돼 있지 않는 등 데이터센터 안전 수준이 민간보다 미흡하고 재해 대응 능력과 수용 용량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2030년까지 폐쇄한다고 밝혔다.

국정자원에 화재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재해복구(DR) 시스템이 없고 기관이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 일관된 기준 없이 DR을 구축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공공 IT 시스템별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재해 시 복구 목표 기준을 마련했다.
국가 핵심 시스템(A1)은 실시간∼1시간 이내 복구되는 '액티브-액티브 DR'을, 대국민 필수 시스템(A2)은 3∼12시간 이내인 '액티브-스탠바이 DR', 대국민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행정 주요 시스템은 1∼5일 이내인 '스토리지 DR'이 구축된다.
올해 국정자원 대전본원 내 시스템 693개 중 우선 134개를 대상으로 재해복구를 구축한다. 이 가운데 '액티브-액티브' 방식은 13개, '스토리지 DR'은 121개다.
액티브-액티브 DR 대상인 디브레인, 우편정보시스템, 안전디딤돌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 전환이 함께 추진된다.
아울러 과기부총리 산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정부 인프라 총괄 전담 조직을 신설해 공공의 IT 시스템 구축·운영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국 정부디지털청(GDS)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한 중장기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화이트해커가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상시로 찾아 신고해도 법의 저촉을 받지 않도록 해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등 현재 국내의 사이버 보안 제도가 일회성 또는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하는 점검에다 절차 평가 위주여서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상시로 고도화되는 해킹 등에 대응하기에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공공에서는 화이트해커가 보안 점검을 목적으로 IT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의무화하고 민간 기업에는 보안인증 가점, 공공 조달 연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고 시 과징금 감경 등으로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는 AI 시대 거버넌스 발전, 국민 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AI 민주주의 분과'를 신설했다.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률 TF도 발족했다.
지역, 보안 등 정부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한 중장기적 과제를 기존의 한시 전담팀(TF)이 아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며 AI 관련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한시 전담팀(TF)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AI액션플랜)'의 세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행동계획은 이에 따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규정한 법정 계획이 됐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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