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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돌려달라' 소송 봇물…로레알·다이슨도 합류

입력 2026-02-25 09:50  

'상호관세 돌려달라' 소송 봇물…로레알·다이슨도 합류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최근 위법으로 판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돌려달라는 기업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시간) 프랑스의 화장품 기업 로레알과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 콘택트렌즈 제조사 바슈롬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로레알 등 원고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도입한 이후 미국 정부에 '수입 신고인' 자격으로 이를 납부했다.
다만 원고 기업의 관세 환급 요구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 대법원은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단했다.
앞서 물류 기업 페덱스는 국제무역법원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와 타이어 제조업체 굿이어 등 1천400개 이상의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전에 이미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관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 연구진은 대법원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천750억 달러(약 254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국제무역법원 판결을 거쳐 실제 반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에 소재한 국제무역법원은 관세와 국제무역 분쟁 등 민사사건을 다루는 연방 법원이다.
ko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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