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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배 회장, 아모레퍼시픽 주식 19만주 차녀에게 증여

입력 2026-02-25 17:02  

서경배 회장, 아모레퍼시픽 주식 19만주 차녀에게 증여
차녀 서호정씨 증여 주식 활용해 관련 증여세 일시 납부 예정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서경배 회장이 보유 중인 아모레퍼시픽[090430] 보통주 19만주를 차녀 서호정 씨에게 증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0.27% 규모로, 약 300억원 상당이다.
실제 증여일은 다음달 27일이다. 이번 증여로 서 회장의 지분율은 9.02%에서 8.74%로 낮아진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번 증여는 증여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증여로 인한 그룹의 지배구조 변화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서호정 씨는 2023년 서 회장에게서 아모레퍼시픽홀딩스[002790] 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연부연납 중이다. 이번에 주식을 받으면 관련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할 예정이다.
앞서 서씨는 보유 중이던 아모레퍼시픽 지분 전량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지분 일부를 처분해 101억원가량을 마련했다.
서씨는 지난해 7월 오설록 PD(Product Development)팀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현재 팀원(사원)으로 근무 중이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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