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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기 농어촌에 기본소득 첫 지급…"사람 모이고 상점 생겨"

입력 2026-02-26 14:30   수정 2026-02-26 14:50

소멸위기 농어촌에 기본소득 첫 지급…"사람 모이고 상점 생겨"
송미령 장관, 전북 장수 찾아 1호 수령자에 직접 전달


(장수=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26일 시작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전북 장수군에서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했다.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어촌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돼 이날부터 이틀간 처음 지급된다.
시범사업 기간(2026∼2027년) 10개 군 주민은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 현금 지급과 달리 지역 경제 활력을 유도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시작 전부터 인구가 증가하거나 새로운 상점이 생기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소멸 위기 극복,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기본소득 사용처는 생활권역별로 제한돼 원칙적으로는 거주 읍·면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읍·면별 소비 상권 밀도와 생활 동선 차이를 고려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거주지보다 넓은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면 지역 주민의 사용 기한은 6개월로, 읍 주민보다 3개월 더 길다. 병원·약국·영화관·학원·안경원 등 읍에 집중된 업종은 면 주민의 읍내 사용도 허용했다.

농식품부는 현장 상황실을 상시 가동하고, 지방정부와 소통 채널을 운영해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다음 달 한 달은 집중적으로 현장 의견을 듣고, 애로사항을 점검한다.
아울러 부정수급 방지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마련한 실거주 기준을 확인해 위장전입자에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기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을 구성해 정책 효과도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토 균형 발전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소멸 위기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고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u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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