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서울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업계 간담회를 열어 관련 입법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영국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하위법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업계는 영국 제도가 유럽연합(EU)과 유사하면서도 비교적 유연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 인정기구의 검증기관 참여를 허용해 EU와 달리 초기 검증기관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분기별로 탄소 배출량을 신고하고 탄소비용을 납부하는 체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행정·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와 영국이 유사한 제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관련 업계가 제도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우리 기업에 탄소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다자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영국 정부와 이번 하위법령에 관해 협의하고, 영국을 포함한 외국의 유사 제도 입법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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