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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색중 1억 든 샤넬백 빼돌려…금고엔 금두꺼비·코인USB

입력 2026-02-26 12:00   수정 2026-02-26 15:45

국세청 수색중 1억 든 샤넬백 빼돌려…금고엔 금두꺼비·코인USB
문 안 연다고 7시간 대치에 몸싸움도…가상자산 담은 USB도 나와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124명 현장수색해 81억 징수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 특수 조직이 4개월간 고액 체납자들을 집중 추적해 집안까지 수색한 결과 총 81억원 상당을 압류해 징수했다.
고액 체납자들은 단속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문을 열지 않고 대치하는 등 수색을 방해했지만, 끈질긴 추적 끝에 고액의 체납액을 받아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통해 124명으로부터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등 현물 68억원어치 등 총 8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26일 밝혔다.


◇ 수색 중 돈가방 들고 도주 시도…세면대 아래 김치통에서 5만원권 현금뭉치
체납자 A씨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현금 씀씀이가 크다는 점에서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동반이 경찰 협조를 받아 A씨 전 배우자의 집 문을 열자 가족들이 몸으로 막아섰다.
그러더니 A씨의 딸이 갑자기 출근한다며 샤넬백을 메고 나서다가 기동반 직원이 확인을 요구하자 강하게 저항했다. 실랑이가 계속되던 중 딸은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나가버렸고, 그 안에서 5만원권 현금다발 총 1억원이 발견됐다. 압류를 피해 몰래 돈을 빼돌리던 것이다.
기동반은 집 안에서 6천만원을 더 찾아내 총 1억6천만원을 압류했다.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한 B씨는 재산이 없었지만 부산의 부유층 집중지역에서 거주했고 배우자 등 동거가족의 소비·지출 규모가 컸다.
국세청은 B씨를 수색 대상으로 선정하고 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화장실 세면대 아래 수납장에서 5만원권 현금 뭉치가 가득 담긴 김치통이 발견됐다.
기동반은 현장에서 현금 2억원을 압류했고, 이후 B씨가 나머지 체납액까지 납부해 징수액이 총 5억원에 달했다.
고가의 건물을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내지 않은 C씨도 기동반의 관심 대상이 됐다.
C씨의 주소지에서는 가상자산이 저장된 USB 4개가 나왔고, 사실혼 배우자 거주지에서 고가 시계 5점, 에르메스 등 고가의 가방 19점, 귀금속 등 총 4억원 상당을 발견됐다.
C씨는 국세청이 가상자산 인출을 시도하자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소재 단독주택에 설정돼 있던 근저당권을 해제했다. 국세청은 이 부동산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 금고 여니 번쩍번쩍…황금두꺼비·황금열쇠 등 순금 151돈
기동반은 양도세 수억원을 안 낸 D씨의 거주지에 전자제품 서비스업체 직원이 방문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때를 맞춰 급습했다.
기동반은 D씨 거주지 드레스룸 안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현금, 고가시계·가방, 금 54돈, 목걸이 등 총 1억원 상당 재산을 발견해 압류했다.
기동반이 현금 비닐봉지를 찾아내자 D씨는 "왜 비상금을 가져가냐"며 강하게 저항하기도 했다.
E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팔고는 양도세 수억원을 체납하고선 현금을 백만원씩 수백차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출금했다가 꼬리가 잡혔다.
기동반이 찾아가자 E씨 가족은 문을 열지 않고 무려 7시간을 대치하기도 했다. 수색 결과 집안 곳곳에서 5만원권 현금 총 2천200장, 1억1천만원이 니왔다.

법인세 수억원을 내지 않고 대전 지역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수입차를 몰고 호화생활을 하던 F씨도 수색 대상으로 선정됐다.
F씨 거주지에선 안방 금고에 있던 시가 1억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등 고가 시계 13점, 팔찌 등 귀금속 15점, 에르메스 등 고가 가방 7점 등이 발견됐다. F씨는 압류조치를 당한 후에야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부동산 양도세 수억원을 체납한 G씨는 빈번하게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다가 수색 대상이 됐다.
G씨 자택 안방 금고에서는 순금 40돈 황금두꺼비, 10돈 골드바 6점, 10돈 황금열쇠 2점 등 순금 151돈(약 1억3천만원 상당)과 현금 600만원이 발견됐다.
국세청 박해영 징세법무국장은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압류물품은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현장수색을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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