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 "무기징역 이상 확정수 사후 재심은 전후 처음"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에서 1984년 발생한 강도 살인 사건으로 2000년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 사망한 죄수에 대해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2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2소법정은 전날 복역 중 75세의 나이에 사망한 사카하라 히로무의 유가족이 신청한 재심 청구건에 대해 검찰의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사카하라는 1984년 여성 주점 주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던 중 1988년 강도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재판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다가 1995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2000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는 2001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수감 중이던 2011년 병으로 숨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전후 발생한 사건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뒤 사망한 죄수에 대한 재심은 처음으로 보인다"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번 재심은 사카하라가 숨진 뒤인 2012년 유가족이 청구했다.
이와 관련 오쓰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2018년 알리바이에 대한 새로운 증언과 현장 검증 당시의 미공개 사진 등을 토대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2024년 고등재판소(고등법원)도 마찬가지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특별항고했다.
사카하라의 장남은 최고재판소의 재심 개시 결정 후 연 기자회견에서 "체포된 지 38년만"이라며 "아버지는 안타깝게 돌아가셨다. 이런 불행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48년간의 수감 생활 후 재심을 통해 2024년 10월 살인 혐의를 벗은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재심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다.
법무상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는 이달 2일 재심 청구 선별 절차를 규정하고 법원이 검찰에 증거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심 제도 개편 요강안을 결정했다.
그러나 변호인 단체의 요구와는 달리 재심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검찰의 불복 신청 금지 규정은 반영되지 않아 여전히 논란이 전개되고 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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