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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 치료 희귀의약품 허가

입력 2026-02-26 15:41  

식약처,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 치료 희귀의약품 허가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인에서의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 '기브라리주'(성분명 기보시란나트륨)를 허가했다고 26일 밝혔다.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은 간에서 체내 산소운반에 필수 물질인 헴(Heme) 합성에 필요한 효소가 결핍돼 아미노레불린산, 포르포빌리노겐 등 독성 중간체가 쌓여 심한 복통, 신경 손상 등을 초래하는 유전성 희귀질환이다.
기브라리주는 간에서 아미노레불린산 합성효소 1(ALAS1)에 대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을 분해해 신경독성 중간체인 아미노레불린산, 포르포빌리노겐의 생성을 억제해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의 증상을 감소시킨다.
식약처는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 희귀질환 성인 환자에게 기존 치료제로 충족되지 않는 의료 수요에 대한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hanj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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