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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회장, 金총리 만나 "노란봉투법, 명확한 법 해석 시급"

입력 2026-02-26 16:47  

손경식 회장, 金총리 만나 "노란봉투법, 명확한 법 해석 시급"
경영계 건의사항 전달…근로시간 유연화·퇴직 후 재고용 검토 등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관련 보완 대책을 건의했다.
손 회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김 총리 초청 간담회에서 "노사문제는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영계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최근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해석 지침을 행정 예고하는 등 법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은 어떤 것인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명확한 법 해석을 바탕으로 현장 노사관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서둘러달라"면서 "경총은 이 문제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 시간 제도와 관련해선 "첨단산업 분야 연구개발 인력의 경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근로 시간 제도가 보다 유연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년 논의와 관련해서는 "법정 정년 연장만을 하나의 해법으로 보기보다는, 업종별 특성과 현장의 여건을 감안해 '퇴직 후 재고용'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이 함께 검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처벌보다는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주시고 대표자를 직접 형사 처벌하는 방식보다는 경제 벌을 중심으로 한 책임 강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경총이 전달한 '경영계 건의사항'에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신중 검토, 세제·재정 지원 확대, 배임죄 개선, 국가핵심기술 보호 등 총 9개 과제가 담겼다.
김 총리는 이날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하는 한편 한국 경제 주역으로서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정상빈 현대차 부사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 등 경총 회장단 및 회원사 대표 23명이 참석했다.

bin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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