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회의서 행정협정 서명…현지 진출 기업 지원도 약속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이 국내 재산 무단반출 등 역외 탈세를 차단을 위해 태국 세정당국과 정보교환을 하기로 합의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서울에서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조세공조를 위한 행정협정에 서명했다.
양국은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 은닉과 국내 재산 불법 반출 등 역외탈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양국은 상대국 거주자의 해외 신탁 계좌 등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해 과세에 활용하는데, 2028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교환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상대국에 소재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적발 시 신속한 징수를 위해 징수공조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임 청장은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위한 이중과세 해소, 세무설명회 개최, 제도 개선 등 세정지원도 요청했다. 탄티테밋 청장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두 청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서 세무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국세청은 "활발한 세정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고, 우리 국민이 전 세계 어디서든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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