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조가 교섭을 신청하면 이를 공고해야 하며, 이때 다른 하청 노조가 교섭 참여를 신청하면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minfo@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조가 교섭을 신청하면 이를 공고해야 하며, 이때 다른 하청 노조가 교섭 참여를 신청하면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minfo@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