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이자 미지급 등 공정위에 적발…구두계약·대금 지연에 엄중 조치"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용 공조 제품 기업인 한온시스템[018880]이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2020년 5월 15일∼2023년 5월 14일 9개 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과 위탁내용 등 법률이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수급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온시스템은 금형 등 위탁한 물건을 납품받고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받은 물건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혐의도 드러나 함께 제재받게 됐다.
이밖에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약 9천500만원을 주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13억9천여만원을 미지급한 것도 적발됐다.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 계열회사인 한온시스템은 현대자동차[005380], 현대모비스[012330], 포드 등 완성차 업체에 에어컨·히터 및 엔진 냉각 시스템 등 자동차용 공조 제품을 제조·납품하고 있으며 사업 규모는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10조8천837억원(잠정) 수준이다.
공정위는 제조업 품질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금형 분야에서 구두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등이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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