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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새출발기금-노란우산 도약지원금 지원 대상 늘려

입력 2026-03-03 09:28  

중기중앙회, 새출발기금-노란우산 도약지원금 지원 대상 늘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새출발기금-노란우산 도약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중개형 채무조정자까지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새출발기금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 가입을 통해 폐업 등 경영 위기에 대비하고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된다.
특히 올해는 기존 매입형 채무조정자에 한해 지원하던 대상을 신용회복위원회의 중개형 채무조정자까지 확대해 채무 유형과 관계없이 정상 상환 중인 소상공인으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까지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소상공인으로, 10만원의 도약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지난해 동일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자세한 문의는 노란우산 콜센터(1666-9988)로 하면 된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올해는 지원범위를 넓혀 재기 사각지대를 줄인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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