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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분별한 채권시효 부활 안돼"…대부업 이용자보호 강조

입력 2026-03-03 14:00  

금감원 "무분별한 채권시효 부활 안돼"…대부업 이용자보호 강조
대부업권 CEO 간담회…정보보안·개인정보 유출 금지 당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감독원은 3일 대부업권에 과다한 추심과 무분별한 채권 시효 부활 등으로 채무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킹사고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 제도권 금융으로서의 신뢰를 쌓고,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마지막 보루'가 돼 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대부업·대부중개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문했다.
금감원은 대부업권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연체이자·과다 추심 제한 등 이용자 보호 규제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하고 원리금 감면과 만기 연장 등 채무조정 제도도 활성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 채권 관련 일부 변제를 유도해 무분별하게 시효를 부활시키는 행위와 빈번한 채권 재매각 자제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와 부당 시효연장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매월 채무조정 승인 현황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8월 랜섬웨어 공격으로 대부업체 내부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됐던 사고와 같은 해킹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대부업 이용자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고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연내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대부업자 현장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부업권이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로서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신용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부업권은 법정 최고이자(연 20%) 규제를 준수하면서 높은 조달금리와 대손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며, 당국에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에 은행권 자금조달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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