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모바일 게임 '드래곤소드' 개발사 하운드13과 미니멈 개런티(MG·최소 보장 저작권료)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은 웹젠[069080]이 "지난달 27일자로 MG 잔금 전액을 지급했다"라고 밝혔다.
웹젠은 3일 '드래곤소드' 공식 커뮤니티에서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하운드13과의 협의를 통해 게임 서비스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공지했다.
앞서 하운드13은 지난달 19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웹젠 측이 계약금 잔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라며 퍼블리싱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유통사를 찾겠다고 전했다.
'드래곤소드'는 지난달 21일 국내 출시 직후 주요 앱 마켓 매출 순위권 바깥으로 밀려나며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성적표를 받았다.
하운드13은 당시 "출시를 1개월 앞두고 미니멈 개런티(최소 보장 저작권료) 일부인 20%를 지급받았고, 게임 출시 당일 20%를 받았으나 60%는 결국 지급받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웹젠은 소비자들이 게임 출시 후 결제한 금액을 전액 환불하겠다고 공지하고, '드래곤소드' 흥행 실패와 추가 투자 논의를 두고 하운드13과 진실 공방을 벌였다.
웹젠은 이날 공지에서 "하운드13과 추가 투자를 포함해 원만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방안을 협의 중이었으나, 하운드13과 사전 시정 요구 등도 없이 갑작스럽게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운드13 측의 이러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계약 해지의 실체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며 "나아가 퍼블리싱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 주주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하운드13의 정관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웹젠은 이런 상황에도 고객들의 혼란을 막고 게임 서비스에 차질이 없게끔 잔금 전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웹젠 관계자는 "개발사와의 협의 및 게임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퍼블리셔로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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