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준비 워크숍…제출 서류 적합성 검토 후 심사 예정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 신청 접수에 따라 4일 서울 용산구 포포인츠 호텔에서 심사 준비 워크숍을 열고 심사를 위한 본격적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표준설계인가는 동일 설계 원자로를 반복 건설할 때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다.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이를 통해 승인받은 사항은 건설·운영 허가 신청 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날 워크숍에는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소형모듈원자로규제연구추진단 등 규제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 i-SMR 사업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 개발자들도 참여해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중점 관리 과제를 논의했다.
원안위는 향후 인허가와 관련한 현안과 일정을 논의하는 '원자력 규제현안 점검단' 구성 및 운영 계획, 규제전문기관 심사 준비 현황 등을 공개했다.
사업단은 이번 표준설계인가 신청에서 원안위에 제출한 표준설계안전성 분석 보고서 중 일부는 안전성 시험과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시험·검증 결과를 반영한 수정·보완 보고서 제출 일정과 계획을 공유했다.
사업단에 따르면 항공기 충돌 관련 안전성 평가 해석법은 제출했지만 아직 해석 결과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 원전 안전성을 평가하는 주요 시험인 열수력 검증시험과 내장형 제어봉 구동장치의 검증시험, 보호계통 안전등급 플랫폼 등에 대한 시험 결과도 2026년부터 2028년 사이 제출하기로 했다.
사업단은 평가 해석의 경우 과제가 마무리되는 시점 문제가 있고, 제어봉 검증시험은 설비 문제 등이 있다고 제시했다.
김한곤 사업단장은 "기본적 실험 데이터는 있는 상태에서 (신청에)들어간 것"이라며 "보완 계획에 따라 제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인허가 신청서류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형식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적합성 검토'를 완료한 이후에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
SMR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해 현행 규제요건과 격차가 있는 규칙 8건, 고시 4건에 대해서는 대체적용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핵안보, 핵비확산 관련 심사 수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사능방재법 개정 등 법령 및 고시 개정도 진행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향후 i-SMR 표준설계인가 관련 본격적 심사 과정에서 철저하면서도 차질 없는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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