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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가죽에 '에코레더' 부당광고 무더기 적발…"친환경 아니다"

입력 2026-03-05 12:00  

인조가죽에 '에코레더' 부당광고 무더기 적발…"친환경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인조가족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한 '그린워싱' 광고를 수십건 적발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0∼11월 국내 주요 6개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인조가족 제품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53건의 부당광고를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부당광고 53건 중 36건(68%)이 친환경적인 표현을 상품명에 사용했고, 10건(19%)은 광고 내용에, 6건(11%)은 제품 정보에 '에코레더', '인체 친화적' 등의 표현을 각각 사용했다.
인조가죽은 제품 생산 시 동물을 죽이지 않지만, 석유화학 기반 소재로 만들어지며 생산 단계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한다.
내구성과 생분해성이 낮기 때문에 사용 지속성 측면이나 폐기 이후 처리 과정에서도 친환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다수 사업자가 동물복지를 지향하는 소비자층을 겨냥해 인조가죽을 '에코레더'로 표현해 친환경적인 제품처럼 보이게 했다.
실태 조사 결과 의류 14건(26%), 가방 9건(17%), 가구(소파) 5건(9%), 패션잡화(지갑·머리띠) 2건(4%) 등 다양한 품목에서 이런 그린워싱 광고가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또 인조 또는 합성 가죽인 경우 판매페이지 제품정보에 소재를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다수였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실태 조사 이후 해당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개선 권고를 했으며, 해당 광고는 모두 삭제 또는 수정 조치됐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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