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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요구'…자본적정성 제고 계획 제출

입력 2026-03-04 15:20  

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요구'…자본적정성 제고 계획 제출
자본건전성 관리를 위한 예방적 조치…정상 영업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000400]에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롯데손보가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뒤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승인되면서 적기시정조치 단계가 한 단계 상향됐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이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계량·비계량)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자본건전성 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 롯데손보의 경영상태가 추가로 악화돼 조치 수준이 상향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조치 이행 기간에도 롯데손보가 정상 영업을 지속하며 보험금 지급과 퇴직연금 운영 등 보험 서비스 제공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42% 수준이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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