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C 관련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기업성장펀드'(BDC)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에 맞춰 유가증권시장이 아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다.
주된 투자대상이 비상장주식인 만큼 펀드 만기는 5년 이상으로 길게 잡고, 펀드가 소형화하지 않도록 최소모집가액을 300억원으로 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BDC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하위 관련 법규를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BDC는 개인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다. 주투자대상기업은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벤처조합, 코넥스·코스닥 상장사 등으로 펀드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여기에 투자돼야 한다.
다만 벤처조합과 코스닥 상장사(시총 2천억원 이하)로의 투자는 최소투자비율 산정 때 각각 30%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특정분야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투자는 증권 매입이나 금전 대여 방식으로 한다.
모험자본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만큼 다양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뒀다.
주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라는 점을 감안해 만기는 5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펀드 소형화를 막기 위해 최소모집가액은 300억원으로 규정했다.
운용사의 책임 강화 차원에서 모집가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시딩투자'(운용사가 일부 초기자금을 대는 것)하고, 펀드 지분도 일정 기간 의무보유해야 한다.
BDC 증권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다. 주된 투자대상기업이 벤처·혁신기업인 점을 고려했다. 코스닥시장에 펀드가 상장되는 건 20여년 만이다.
BDC 투자를 받은 비상장기업이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를 받을 때는 가점을 받는다. BDC 투자를 받은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성장한 후 그 수익을 BDC를 통해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는 차원에서다.
또 비상장주식은 유동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변동, 분할·합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규제 비율을 위반해도 기본 1년간 규제 적용을 유예해준다.
법규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종합운용사 42곳은 시행일 즉시 BDC 운용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