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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중동 상황 악화에 여행·항공·숙박 '피해주의보'

입력 2026-03-05 12:06  

소비자원, 중동 상황 악화에 여행·항공·숙박 '피해주의보'
"여행경보 3단계 미만 위약금 주의"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최근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상황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외교부의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일 경우에만 패키지여행 상품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만약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이거나 단순한 불안감으로 소비자가 먼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중동 지역 여행경보 현황은 4일 기준 ▲ 4단계(여행금지):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가자지구 ▲ 3단계(출국권고): 이란·사우디아라비아(예멘 국경 인근) ▲ 특별여행주의보: 사우디아라비아(3단계 지역 제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요르단·쿠웨이트 등이다.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예약하는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은 패키지여행과 달리 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이기 때문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물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또 3단계 미만의 여행경보일 경우 소비자의 단순 우려로 간주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aayy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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