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판단 따라 적정량 처방 허용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앞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는 의료진 판단하에 필요시 기존보다 더 많은 양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CRPS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량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CRPS 환자는 기존 마약류 진통제 안전 사용 기준에 따라 3일 1매(펜타닐 패치)를 초과하거나 3개월을 초과한 장기 처방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의료진이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마약류 진통제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마약류 진통제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의사·약사에게 안전 사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마약류 진통제 사용 양상을 파악해 처방 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용우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회 회장은 "마약류 진통제를 적정량 처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고통에 따른 불편과 걱정이 없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바라보게 됐다"고 말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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