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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③ 재계 '폭풍전야'…TF 가동·매뉴얼 마련 '비상'

입력 2026-03-08 06:01  

[노란봉투법 시행] ③ 재계 '폭풍전야'…TF 가동·매뉴얼 마련 '비상'
정부 지침 분석…하청 고충처리 지원에 생산차질 최소화도 준비
개정법 곳곳 사각지대, 노노갈등 소지도…"준비해도 한계 뚜렷"
車·조선·건설 직격탄 우려…소송 장기화·노사관계 악화 전망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임기창 김동규 김보경 기자 = 재계는 오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기업들은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점검하는 등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그러나 초기 법 적용 및 해석의 사각지대와 빈틈이 여전한 상황에서 대다수 기업들은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쟁의와 소송이 빈발하는 등 노사 갈등이 격화할까 우려하고 있다.

◇ 외부 컨설팅사 협력해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
8일 재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을 맞아 주요 대기업들은 현장의 변화를 예상하고 대비책을 수립하기 위해 인사 및 법무, 노무 등 유관 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TF를 본격 가동 중이다.
이들 TF는 노동부가 배부한 개정법 해석지침, 원·하청 상생교섭절차 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관련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 중이다.
또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하청 기업의 고충 처리 시스템 도입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 하청 노조의 파업이 발생할 경우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기업은 사내 TF뿐만 아니라 컨설팅사·노무법인 등 외부 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한국전력 산하 발전 공기업 5개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는 총 2억3천만원을 들여 노란봉투법 관련 공동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이번 법에서 사용자성이 확대됨에 따라 협력업체나 자회사 노조에도 사용자로서 의무를 새로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를 점검 중인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사 관계자는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근로 현장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하청 노조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개선하려 한다"고 말했다.

◇ 사용자 범위·쟁의 대상·단일화 절차 등 이견 산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대책에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기업들은 입을 모았다.
정부가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통해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기준을 보완하는 등 우려 해소에 나섰다고 하지만 여전히 빈틈이 많다는 것이다.
사용자 범위, 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의 범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의 해석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이견이 돌출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B사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하청 노조가 어떤 사안을 요구하고 나설지, 원청으로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하청이 어디인지도 명확한 게 없다"며 "향후 하청 노조의 움직임을 보고 대응할 수밖에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이런 혼선이 해소되려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불확실성도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하청 노조의 요구가 커지는 데 따라 원청 노조와의 이해 관계 충돌로 노노 갈등 소지까지 있는 만큼, 이전보다 사측의 대응이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대화보다 소송 증가…근본적 보완 입법 필요"
이런 상황에서 원·하청 구조가 광범위하고 복잡한 자동차와 조선, 건설 분야의 혼란은 더욱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지난 1월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힌 143개 하청 노조의 상대방인 13개 원청사도 대부분 이들 분야 기업이었다.
자동차 업계는 수 만개 부품과 그 부품에 필요한 나사 하나까지 생산하는 수 많은 협력사들이 존재하는 산업 구조로, 법 시행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교섭 채널의 과도한 증가, 연중 상시 교섭 부담으로 인해 경영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시적·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운영되는 건설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대규모 건설 현장은 시공을 총괄하는 건설사가 공종별로 많게는 수십 곳에 달하는 전문 업체에 도급을 주는 체계로, 하청 노조가 조직적으로 행동에 나설 경우 공사 지연과 공사비 상승이 초래될 수 있다.
대부분 공정이 사내외 협력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선 업계나 노조 조직률이 높고 협력업체가 많은 발전 공기업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재계 관계자는 "개정법의 취지와 달리 노사 대화가 무력해지고 쟁의와 소송이 늘어나면서 노사 관계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며 "안정적 노사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근본적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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