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롯데건설은 홍보 규칙 위반·조합은 절차 위반 판단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황재하 기자 = 서울시와 성동구가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성수4지구)의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로 결론 내렸다.
6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지침상 금지된 조합원 대상 홍보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날 성동구에 통보했다.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사 임직원 등은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다.
이런 홍보 행위가 적발된 경우 입찰 참여자의 참가는 무효가 된다.
아울러 시는 조합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1차 입찰 유찰을 선언하고 2차 입찰을 공고하면서도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공공 지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의 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 기준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입찰 무효에 해당한다"며 "시의 점검 결과를 구청에 통보하고 관할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구청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성동구는 이날 조합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서울시의 점검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성수4지구의 시공사 선정 입찰은 재입찰이 불가피해졌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와 성동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조합은 양사의 입찰 무효와 재입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9일 마감된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했다.
그러나 다음 날인 10일 조합은 대우건설이 정확한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에 꼭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재입찰을 공고하면서 갈등이 표출됐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각 사의 입장을 배포하면서 각을 세웠고, 11일 주무 관청인 성동구청은 조합에 재입찰 공고 행위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갈등과 혼선이 이어졌다.
이에 서울시는 같은 달 12∼20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법이나 지침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점검에 나섰다.
redflag@yna.co.kr,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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