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이 올해 설 명절 기간 총 62건의 암표 거래 사례를 적발해 조사 당국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코레일과 SR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달 설 승차권 암표 거래 26건을, SR은 36건을 가려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와 경찰청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코레일이 수사 의뢰한 사안 중 10건은 승차권에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행위가 10건이었고, 구매 대행을 유도하는 알선 행위가 9건 등이었다.
코레일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암표 제보방을 통해 부정거래 19건을 단속했다. 나머지 7건은 이번 설에 새로 도입한 '미스터리 쇼퍼' 기법으로 적발해 암표 판매자의 회원 탈퇴 조치까지 마쳤다. 코레일 직원이 직접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암표 구매자로 가장해 암표 판매자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특히 코레일은 가짜 승차권 판매 글을 올리고 입금을 유도한 뒤 잠적한 판매자는 지난달 23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까지 하는 등 엄정 조처했다.

SR은 승차권 양도 13건,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행위 8건, 승차권 대리 구매 3건 등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 모두 온라인 암표 제보 채널로 들어온 제보 내용을 SR이 확인한 사안이다.
올해 설 승차권 부정 거래에 대한 수사의뢰 건수는 지난해 설 207건(코레일 25건·SR 182건), 추석 148건(코레일 58건·SR 90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는 지난해 철도사업법 개정으로 국토부가 관계 기관·단체로부터 승차권 부정 판매자의 인적 사항을 직접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암표 단속이 강화되자 거래 시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된다.
열차 승차권을 암표로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나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암표 거래를 통해 사기 등 2차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절대 구매하지 말아 달라"며 "실수요자의 기회를 뺏는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판매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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