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40개 선정해 조합당 5천만∼3억원 지원…'혁신성장' 단계 신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고 협동조합과 조합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생산·판매와 기술개발, 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조합원이 5명 이상이고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인 협동조합과 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이다.
중기부는 올해 약 40개 조합을 선정해 조합당 5천만원에서 3억원까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사업에는 '혁신성장' 단계를 추가해 '성장-도약-혁신성장'이라는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혁신성장 단계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연대경제 조직 또는 대·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협동조합, 조합원 사업체가 동일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 등은 선정 과정에서 우대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소상공인24(www.sbiz24.kr)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누리집(coop.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조직화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소상공인 협동조합 발굴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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