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51.87
(333.00
5.96%)
코스닥
1,102.28
(52.39
4.54%)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신고즉시 추심중단 2주내 소송지원…불법사금융 원스톱지원

입력 2026-03-09 09:30   수정 2026-03-09 09:59

신고즉시 추심중단 2주내 소송지원…불법사금융 원스톱지원
금융당국, 현장간담회…하반기 중 온라인 통합신고플랫폼도 구축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불법사금융 피해를 한 번만 신고하면 정부가 상담 첫날 추심을 즉각 중단시키고 2주 안으로 법률지원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이 9일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시범 운영기간에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청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군사를 다룰 때 신속함을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인 '병귀신속'을 언급하며 "국민을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지키려면 그 어느 때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원스톱 지원시스템이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구제받으려면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별로 일일이 신고하며 피해사실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자료도 직접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어느 경로로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소송지원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피해자는 전담자가 배치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내방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콜센터 및 각 센터에 전화 상담 후 내방하면 된다.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해도 원스톱 지원시스템으로 연계된다.
상담 즉시 신복위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문자로 경고해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상담 후 하루 이틀 내 금감원이 추가 경고에 나선다. 2주 안에 소송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범인이 검거된 이후에도 원리금 반환 등 피해회복 과정을 지원받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추심을 효과적으로 중단하려면 지자체 특사경 업무범위에 대부업법 위반 외에 채권추심법 위반도 포함하자는 의견이 개진됐다. 금융위는 이를 포함한 현장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 피해 신고자료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금감원·신복위·대한법률구조공단 간 전산시스템을 연계하고, 권역별 전담자 배치 인력과 센터 수를 늘릴 예정이다. 하반기 중으로는 온라인 통합신고플랫폼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