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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위반' 빗썸에 6개월 영업정지 등 중징계 사전통보

입력 2026-03-09 17:32  

'특금법 위반' 빗썸에 6개월 영업정지 등 중징계 사전통보
"신규 회원 가상자산 이전 제한…기존 이용자는 정상 이용"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강류나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9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따른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등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KYC)를 소홀히 한 점 등이 지적됐다.
FIU는 같은 사안으로 두나무(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원 등을 부과했다. 코빗은 과태료 27억3천만원과 기관경고 등을 받았다. 고팍스와 코인원도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관련, "신규 회원에 한정된 가상자산 이전 제한으로, 기존 이용자의 원화·가상자산 입출금, 거래는 정상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행정 절차상 의견 수렴을 위한 사전 통지 단계로, 향후 공식 절차를 통해 과거 미비점과 그간의 개선 노력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FIU는 이르면 이달 중 빗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사안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new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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