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LG화학[051910]의 협력업체 기술 유용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여의도 소재 LG화학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이 기업이 수급업체의 기술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배터리·반도체 소재 관련 사업을 하는 부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료를 요구하려면 목적이나 권리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해 그 내용을 적은 문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한다. 이 법은 받은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