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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MBK측, 고려아연 사칭해 경찰 고소"…MBK·영풍 "사실관계 왜곡"

입력 2026-03-09 18:24  

고려아연 "MBK측, 고려아연 사칭해 경찰 고소"…MBK·영풍 "사실관계 왜곡"
24일 주총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무 놓고 '공방'… MBK측 '실물 명함' 공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고려아연은 오는 24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MBK파트너스·영풍 측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업체 직원들이 고려아연을 사칭하는 등 주주를 속이고 위임장을 수집한 정황이 있어 이들 일부 직원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려아연 주주들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고려아연 사원증을 목에 걸고 외형상 고려아연 직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와 접촉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주주 자택 앞에 '고려아연㈜'이 명시된 안내문을 붙였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일부 주주들은 상대방을 고려아연 측 사람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의결권 위임 절차에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이자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이 패용한 사원증이 고려아연 실제 사원증과 유사한 것으로 밝혀지면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고소장에 명시했다"고 했다.

이에 MBK·영풍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MBK·영풍이 고용한 의결권 자문 기관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모든 권유 절차는 법률 자문과 내부 통제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며 "사원증 위조, 회사 사칭 등과 같은 위법 행위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의결권 자문 기관은 오랫동안 수많은 상장사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전문기관이며, 고려아연과 관련해서도 작년 1월 임시주총, 작년 3월 정기주총에 이어 올해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MBK·영풍 측은 "의결권 대리인들은 위임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명함에 'MBK·영풍 연합 대리인'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며 명함 실물도 공개했다.


MBK·영풍 측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형사 고발은 정당한 의결권 대리 행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주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기 위한 압박 수단"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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