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IBK기업은행[024110]은 10일 대리인이 은행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하도록 법인 고객이 비대면으로 전자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는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시작했다. 법인 대표자가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 앱 '아이원 뱅크(i-ONE Bank·기업)'를 통해 전자 위임장을 쓰면 대리인은 본인 실명확인증표만 지참하고 영업점을 방문해 업무를 볼 수 있다. 그동안 법인이 대리인을 통해 은행 업무를 처리하려면 사업자 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내야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전자위임장 서비스는 국내 은행권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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