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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단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 반발…철회 촉구

입력 2026-03-10 16:03  

소상공인단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 반발…철회 촉구
김동아 의원 사무소 앞 기자회견…"골목상권 사형선고"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소상공인 단체들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10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이 시행되면) 골목상권에 대한 사형선고이자 소상공인을 향한 선전포고"라며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걷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한계 상황에 놓였다"며 "자본력과 물류망을 갖춘 대형마트에 새벽배송까지 허용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 독과점이 심화하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가격 결정권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 즉각 철회 ▲ 식자재마트를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실질적 강화 ▲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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