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교보생명은 심폐소생술 급여보장 특약과 제세동술 및 전기적 심조율전환 급여보장 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각각 6개월간 부여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지난 1월 교보마이플래건강보험(무배당)에 업계 최초로 탑재됐다.
응급 뇌·심장질환 보장 체계에 응급치료 단계까지 보장 영역을 확대해 진단과 수술 중심의 기존 보장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이번 특약은 질병은 물론 운수사고, 추락 등 모든 원인으로 발생하는 급성심장정지를 보장하며, 보험기간 동안 면책이나 감액 없이 보장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고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치료 보장을 강화하고 뇌·심장질환 치료 여정별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train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