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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도 수수료 없는 소득세 환급…111만명·1천409억

입력 2026-03-11 12:00  

국세청, 올해도 수수료 없는 소득세 환급…111만명·1천409억
"국세청 아니면 과다환급 가산세 부과될 수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이 민간 세무 플랫폼에 대응하는 자체 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올해도 개시했다.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했던 납세자들이 11일부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많아 소득세 환급금이 있음에도 환급받지 못한 납세자 111만명(총 환급금 1천409억원)에게 이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은 3.3% 원천 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다.
아울러 소득이 높지 않은 연금·기타소득자,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다.
국세청은 휴대전화와 국민비서(네이버·카카오 등)를 통해 환급금을 안내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메시지의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른 뒤 본인인증을 하고 환급계좌만 입력하면 최대 5년 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ARS(☎1544-9944)를 통해 전화 한 통으로도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도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 화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3월 한 달 동안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신청한 환급금은 내달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르면 지난해보다 빠른 내달 10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이같은 환급서비스로 136만명이 소득세 총 1천395억원을 환급받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국세청을 통한 환급신청이 아닌 경우 공제·감면 등을 잘못 적용해 과다 환급이 신청될 수 있다"며 "이 경우 환급 금액에 더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환급 안내문에 있는 국세청 안심 마크와 네이버 앱의 '국세청 전용 문서함'에서 안내문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국세청 사칭 스미싱이나 전자금융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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