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2주 단위 시행, 유가 오르면 조정…정유사 공급가격 기준"
재경부 "최고가격제 해제 기준 결정된 바 없어…수치는 예시"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가 이번 주 도입하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적정한 시장 가격 예시로는 1천800원대를 들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쟁 상황 이전의 유가와 지금 올랐을 때 적정한 정도를 고려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유가가 지속해 올라가는 경우 다시 최고가격제를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유가가 어느 수준이면 가격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우리가 설정한 가격보다 안정화돼 내려오는 경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나기 전 유류 가격, 국제 석유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오르는 가격 등 평균적인 가격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확한 수준'을 재차 묻자 "1천800원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전국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 달라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는 질의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으로 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장을 가보니 정유사에서 공급한 가격이 1천900원을 넘었다"며 "1천800원 언저리, 밑으로 되든지 하면 적정한 시장가의 주유소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했다. 다만 이런 가격은 예시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또 "시중에서 1천800원대 정도면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2천원은 넘고 2천300원 가는 현상은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이날 구 부총리 발언에 "구체적인 수치는 예시로 제시한 것"이라며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해제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가 최고가격 설정에 관해 중동 상황 발생 이전의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류 가격, 최근 국제유가 상승률 동향 등을 면밀히 봐 가며 가격 수준을 정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라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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