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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병원장 등 11명 검찰 고발

입력 2026-03-11 16:59  

금융위,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병원장 등 11명 검찰 고발
슈퍼리치, 금융전문가 등 11명·법인 4개사 검찰 고발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1천억원 이상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을 해온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의 슈퍼리치 세력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및 소액주주 운동가 등 11명과 관련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001530]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해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종목의 혐의자 매수 주문량이 시장 전체의 1/3에 달했으며, 가장·통정,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해당 상장사 임원과 증권사 직원도 포섭했다.
소액주주운동을 빌미로 회사 경영진을 압박해 A 증권사와 자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후 포섭한 이들을 통해 신탁 계좌에서 자기주식 매수 주문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관리하고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이들이 이후 DI동일과 유사한 다른 종목을 추가 시세조종 대상으로 삼아 주가를 인위적으로 견인하고 투자자들을 유인하던 중, 합동대응단의 압수수색과 지급정지 조치로 불공정행위가 중단됐다.
금융위는 "지급정지 조치 및 압수수색으로 진행 중인 범죄행위를 중단해 피해 규모 확산을 차단했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추가 적발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처음 실시해 부당이득 환수 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train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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