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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 '무관세' 분류 …"年120억원 절감"

입력 2026-03-12 09:03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 '무관세' 분류 …"年120억원 절감"
세계관세기구, 한국 정부 입장 채택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세계관세기구(WCO)는 옥외 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을 무관세 품목인 디스플레이모듈(HS 8524, 관세율 0%)로 분류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이 12일 전했다.
이 품목 분류를 두고 그간 국가별로 이견이 있었는데 한국 측의 입장이 채택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완제품인 모니터(HS 8528)로 분류되면 미국은 5%, EU는 14%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WCO가 디스플레이모듈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무관세 품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디스플레이 중간재가 무관세 품목임을 국제사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디스플레이를 둘러싼 논쟁에서 한국의 주장이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제7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다수 회원국을 설득한 결과로, 수출 기업이 겪는 통관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며 연간 약 120억원의 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통상 마찰 예방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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