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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 "대미투자법 국회 통과 환영…안정적 경영·투자확대 기대"

입력 2026-03-12 15:27  

KAMA "대미투자법 국회 통과 환영…안정적 경영·투자확대 기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KAMA는 이날 성명에서 "자동차 산업계를 대표해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가전략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으로 법안을 처리해 준 국회와 적극적인 통상 협상을 펼쳐준 정부 당국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단체는 대미 수출관세 15%가 25%로 다시 인상될 경우 수출 경쟁력이 약화하고, 국내 생산 물량 감소와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업계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었다고 짚었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의 통과로 "우리 기업들은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관세인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경쟁국들과 동등한 경쟁 여건을 확보하게 됐다"며 "나아가 완성차와 부품업체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 전반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은 물론 투자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KAMA는 "자동차 업계는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 미래차 전환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 우리가 글로벌 모빌리티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수 활성화와 선순환 부품생태계 조성 등 국내 생산 기반 강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반만이다.
당시 한미가 한국 국회에 투자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달의 1일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25%→15%)가 소급 적용되도록 합의하면서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인하된 관세가 적용됐다.
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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