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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기관장 공백 커지나…NST, 임기존속 규정 폐지

입력 2026-03-15 08:13  

출연연 기관장 공백 커지나…NST, 임기존속 규정 폐지
부원장 직무대행 체제 회귀…화학연·기초과학지원연 등 적용
과기정통부 "기관장 빨리 선임 의지"…현장선 리더십 공백 우려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과거 기관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 임기 존속 규정을 폐지하고 부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도록 규정을 바꿔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NST는 지난 13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출연연 원장 임기가 만료돼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기를 존속하는 규정을 없애고 차기 직제 순위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소관 기관 정관을 개정했다.
원장 임기 존속 제도는 기관장 임기 만료 전 후임을 선임하지 못하는 일이 빈발하자 업무 공백을 막겠다며 2021년 도입됐다.
NST는 과거에도 원장이 후임 선임 때까지 직을 유지하도록 했다가 2017년 임기 종료 즉시 퇴임하도록 규정을 바꾼 바 있다.
이후 다시 도입된 임기 존속 제도가 이번 정관 개정으로 폐지되면서 출연연 기관장 제도는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이에 따라 26일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한국화학연구원을 시작으로, 5월 10일 임기가 끝나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이 부원장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가게 됐다.
다만 규정 개정은 소급되지 않아 현재 기관장 임기가 끝난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은 현 기관장이 후임 인선까지 계속 임기를 유지한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변경 배경에 대해 후임 기관장 선임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재임 중인 기관장 임기가 과도하게 연장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관장을 빨리 뽑겠다는 의지의 신호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연연 원장 선임은 최근 들어 속도가 다소 빨라졌지만, 여전히 임기 만료 전에 후임자를 선임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실제 화학연은 원장 임기 만료 전 후임 모집 공고가 났는데, 출연연 원장 임기 만료 전 공고가 난 자체도 2020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후 6년 만이다.
국회에서 기관장 임기 만료 3개월 전 선임 공고를 내도록 하는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재선임 여부 판단을 위해 기관평가 결과를 먼저 받아야 하는 규정과 충돌하면서 실제로는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PBS 폐지 이후 도입될 전략연구사업 등 기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시기인데 기관장이 공백 상태가 되면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shj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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