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천·전남·전북·보령·군산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7곳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는 지자체가 입지를 발굴한 뒤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하고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단지 지정 시 혜택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가 최대 0.1 부여된다. REC 가중치가 부여되면 수익성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지정된 단지 일부는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이 군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를 놓고 당국이 추가 검토해야 하는 곳도 있어 '관련 기관 협의와 보완 조치'를 조건으로 지정됐다.
기후부는 "군 협의 등 조건을 연내 이행하는지 확인해 지정 지속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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