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640.48
(90.63
1.63%)
코스닥
1,136.94
(1.35
0.12%)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롯데쇼핑, 납품업체에 계약서·이자 안 줬다가 과징금 5.7억원

입력 2026-03-15 12:00  

롯데쇼핑, 납품업체에 계약서·이자 안 줬다가 과징금 5.7억원
공정위 제재…납품사 종업원 불법 파견받아 롯데마트서 근무시키기도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롯데쇼핑[023530]이 롯데마트 사업을 하면서 납품업체에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롯데마트에 납품하는 사업자들과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즉시 발급하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5억6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주심 김정기 상임위원)에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에 시정 명령과 경고 처분도 내린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21년 1월 13일∼2024년 2월 23일까지의 97개 납품업자 등과 101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거래 형태·품목·기간 등을 명시해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와 계약 즉시 서면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롯데쇼핑은 1∼201일 늦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쇼핑은 상품을 납품받은 후 법정 지급 기한을 최소 1일∼최대 386일 지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3천400여만원을 주지 않기도 했다.
직매입거래로 사들인 상품 1만9천853개를 납품업자의 요청에 따라 반품(반품액 약 2억2천만원)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법을 어겼다고 공정위는 결론을 내렸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할 수 없으며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된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규정인데 롯데쇼핑은 이런 근거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쇼핑은 종업원 파견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6개 납품업자로부터 1∼60일간 종업원을 파견받아 롯데마트에서 근무하게 했으며 이 역시 위법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롯데백화점이나 롯데마트 등은 법인이 분리돼 있지 않고 롯데쇼핑의 각기 다른 사업 부문을 구성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롯데마트 사업에서 벌어진 위법 의혹을 심판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