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 승인되면 '28개 법령 42개 인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
상업 발전까지 기간 '10여년'에서 '5∼6년'으로 줄어들 듯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하기 좋은 입지를 정부가 '계획입지'로 지정한 뒤 사업자를 모집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해상풍력 계획입지제'가 26일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작년 3월 25일 제정돼 이달 26일 시행을 앞둔 해상풍력법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상풍력법이 시행되면 민간이 입지를 발굴하고 정부로부터 인허가받는 방식에서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한 뒤 사업자를 찾는 방식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체계가 전환된다.
계획입지는 정부가 풍황과 군(軍) 작전·어업활동·환경·해상교통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비지구를 지정한 뒤 경제성·수용성·전력계통 영향을 검토해 발전지구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지정된다.
발전지구에서 실제 발전사업을 할 사업자는 입찰로 선정하며,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받으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전기사업 허가 등 28개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42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업계에서는 해상풍력 발전 확산을 막는 걸림돌로 까다로운 군 작전성 평가와 복잡하고 많은 인허가 사항을 꼽는데 계획입지제가 시행되면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해상풍력 발전 인허가부터 실제 상업 발전까지 10년 정도가 걸리는데 계획입지제가 도입되면 5∼6년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해상풍력법에는 해상풍력 예비지구·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할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신설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이익 공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지자체의 민관협의체 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기후부는 해양수산부 등과 해상풍력 입지 정보망을 구축 중으로, 이후 예비지구 후보지를 발굴해 가능한 한 연내 지정할 계획이다.
또 기존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와 집적화 단지를 발전지구로 편입시키기 위한 고시를 연내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발전지구로 편입되면 인허가 의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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