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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불임수술 못 받는 일본…불복 여성들, 1심 패소

입력 2026-03-17 17:01  

여성은 불임수술 못 받는 일본…불복 여성들, 1심 패소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여성이 불임 수술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일본에서 젊은 여성들이 관련 법이 부당하다며 소송전을 벌였지만 1심에서 패했다.
1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여성의 불임 수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일본의 모체보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20∼30대 여성 5명이 국가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및 수술 대상 지위 확인 소송에서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원고 측은 임신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 또는 정신적 위화감이 있음에도 모체보호법상 규정으로 불임 수술을 받을 권리를 뺏는 것은 일본 헌법 13조가 보장하는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모체보호법은 임신·출산에서 모친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이미 복수의 아이가 있어 출산 시 모친 건강이 현저히 큰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임 수술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불임 수술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남편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소송을 낸 여성들은 "불임 수술은 아이를 낳는 것을 기대하는 사회의 압력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신이 원하는 몸이 되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측은 "임신하지 않기 위한 수단에는 수술 외에 다른 방법도 있으며 금지 규정이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론을 폈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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