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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투표는 부정행위' 주장해온 트럼프, 우편투표로 표 행사

입력 2026-03-24 19:14  

'우편투표는 부정행위' 주장해온 트럼프, 우편투표로 표 행사
2020년에도 최소 한 차례 이상 우편투표 참여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우편투표는 부정행위'라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실제 선거에서는 우편투표에 참여했다고 24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가 이날 플로리다주 팜비치 선거관리위원회(Supervisor of Elections) 유권자 기록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플로리다주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우편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마러라고 별장이 소재한 팜비치 카운티에서 유권자 등록을 마쳤으며, 이후 2020년에도 최소 한 차례 이상 우편투표를 한 기록이 있다고 NYT는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를 부정선거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우편투표 제도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그는 전날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열린 행사에서도 "우편투표는 '우편 부정행위'를 의미한다"며 "우리는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에는 유권자 신분 확인 요건을 강화하고 우편투표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SAVE AMERICA Act'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 다른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가 아프거나, 장애가 있거나, 여행 중이거나, 군 복무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우편투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우편투표에 참여한 이유는 불분명하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보궐선거 사전투표 기간 두 번의 주말을 모두 팜비치에서 보냈으며, 투표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주지와 골프클럽에서 차로 15분 이내 거리에 있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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