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차명거래해 5.5억 챙겨…코스닥 IR 前임원 검찰 고발

입력 2026-03-25 16:25  

내부정보로 차명거래해 5.5억 챙겨…코스닥 IR 前임원 검찰 고발
치료제 승인 호재 알고 지인 명의로 매매…소유 보고의무도 미이행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코스닥 상장사의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임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C씨는 2022년 10∼11월 A사 기업설명(IR)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며 알게 된 자회사 B의 면역세포 치료제 관련 특정 질병 치료 승인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CFD(차액결제거래)와 일반 매매 방식으로 A사 주식을 매수했고, 그 결과 약 5억5천만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차명계좌를 활용한 경우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씨는 2021년 3월 임원 선임 이후 본인 및 타인 명의 계좌로 A사 주식을 거래하면서도 법에서 정한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는 주식 보유 및 변동 사항을 5일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호르무즈보스턴다이나믹스삼성전자다크소드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