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주 배우자, 취업해도 농업인 자격 유지…30일부터 시행

입력 2026-03-29 11:00  

농업경영주 배우자, 취업해도 농업인 자격 유지…30일부터 시행
연 90일 영농 종사·근로소득 2천만원 미만 조건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앞으로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취업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인정하도록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면서 겸업을 통한 근로소득이 연 2천만원 미만이면 농업인 자격이 유지되고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하다.
그동안 농한기에 단기 취업으로 소득을 보충하는 농가가 많았지만, 농업경영주의 배우자는 취업 시 농업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농식품부는 이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 자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기준과 영농 종사 요건을 마련했다.
농업인 확인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영농사실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나 지역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소득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인정된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농관원 지원과 지역 사무소에 민원 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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