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불복 신청 제한 검토

입력 2026-04-06 09:48  

日,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불복 신청 제한 검토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확정된 형사 사건의 재판을 다시 하는 재심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불복 신청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복수의 정부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 하순부터 시작된 집권 자민당의 관련 회의에서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불복 신청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이에 법무성은 검찰의 불복 신청을 전면 금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하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 등에 한해 불복 신청을 제한하거나 불복 신청 시 고려할 사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애초 법무성은 지난 2월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 논의를 거쳐 재심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이 과정에서 변호인 단체가 요구해온 검찰의 불복 신청에 대한 금지 규정은 반영하지 않았다.
신문은 "법제심의회를 거친 법안이 국회 제출 전 수정을 요구받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정부는 이번 달 말 국무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민당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48년간의 수감 생활 후 재심을 통해 2024년 10월 살인 혐의를 벗은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90) 씨 사건을 계기로 1948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재심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하카마다씨 사건에서는 최초 재심 청구 후 29년이 지나서야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가 공개됐고 해당 증거 공개 후에도 검찰의 불복 신청 등 영향으로 재심 공판 개시까지 다시 9년이 경과했다.
ev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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